2014.09.19/뉴스1 © News1
25일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 관계자는 "농협 측의 수사의뢰에 따라 보강 수사에 착수했으며 범행이 어떤식으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으나 범인은 물론 계좌 접근방식조차 밝혀내지 못한 채 지난 9월 수사를 종결했다.
또 금액 인출 이전 누군가가 이씨의 아이디로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한 흔적도 발견했다. 하지만 이씨는 평소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IP 추적 결과 접속지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으나 이씨의 휴대폰 및 유선전화 사용 기록에는 해당 거래 내역과 일치하는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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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이 범행 수법을 밝히지 못하고 대포통장 판매자 등을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하자 농협 측은 과실 여부를 정확하게 따져보기 위해 보강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통해 범행수법을 확인, 이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농협 측에 따르면 텔레뱅킹으로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 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이 6가지 정보가 유출되려면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유출 ▲금융기관 내부에서 유출 등 두 경우밖에 없다.
이와 관련 농협 관계자는 "농협 자체 확인 결과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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