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웅걸 제2차장 검사가 지난 7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방위력개선 관련 군사기밀 대규모 해외유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감사원은 24일 지난해 5~7월까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퇴직한 1343명을 대상으로 방산업체, 군수품 조달업체에 재취업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6명이 취업제한 방산업체로부터 사업소득을 얻고 있다는 것을 적발했다.
특히 방산업체에 취업한 이들 중 취업심사 대상자인 대령 이상 356명에 대해 사업소득 발생 여부를 조사한 결과 6명이 취업제한 방산업체로부터 월급을 받았고, 한 명을 제외한 5명은 심지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채 매월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350만원을 급여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5명은 대령 이상 계급으로 퇴직한 뒤 민간 업체에 재취업할 때 받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 통과가 어려워보이자 아예 취업 사실 자체를 숨기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이후 A씨는 2012년 8월까지 22개월간 매월 350만원의 월급으로 7700만원의 보수와 활동비 632만원을 총 8325만원을 받아오면서 이중 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군 예비역 대령 B씨는 2006∼2010년 방위사업청 팀장을 맡으면서 총괄하던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와 퇴직 후인 2011년 1월 기술자문역으로 재취업한 뒤 지난해 9월까지 월 300만원의 월급과 활동비 등 총 1억1000여만원을 받아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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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2명을 포함 적발된 5명은 모두 월급과 활동비로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근무는 일주일에 평균 2일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은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서는 전혀 이런 사실(불법취업)을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