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고양원흥 등 입주 후 곧바로 전매 허용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4.11.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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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세차익 없는 그린벨트 내 공공주택 전매제한 4년→3년으로 축소

하남미사·고양원흥 등 입주 후 곧바로 전매 허용


빠르면 다음달부터 고양 원흥과 구리 갈매, 수원 호매실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린 옛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주택 가운데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싸 시세차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입주 단지의 경우 전매제한이 없어져 곧바로 되팔 수 있다.

거주의무기간이 없어지고 당초 4년으로 예정됐던 전매제한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17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 변경안'을 일부 변경, 법제처에 이관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9·1 부동산대책'을 통해 그린벨트 공공택지내 공공·민영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각각 완화키로 했다.



이때 분양가가 시세의 85% 미만인 공공주택은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각각 1∼2년씩 줄여주는데 반해, 시세의 85% 이상이거나 100%를 초과해 시세차익이 없는 공공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과 같이 4년으로 유지해 논란이 일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상∼100% 이하의 공공주택은 종전대로 전매제한기간 4년과 거주의무기간 1년 조건을 유지키로 하되,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당초 안인 4년에서 3년으로 전매제한기간을 1년 단축시켰다. 거주의무기간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싼 공공주택은 준공후 바로 매매가 가능해진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상 전매제한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3년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시점을 3년 경과한 시점으로 간주해서다.


예컨대 전매제한이 3년인 공공주택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이 실제 계약일로부터 2년밖에 지나지 않아도 해당 시점을 3년으로 간주해 전매제한이 풀린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따라서 △고양 원흥 △구리 갈매 △시흥 목감△수원 호매실 △하남 미사 등에서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싼 공공주택이 입주 시점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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