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의무기간이 없어지고 당초 4년으로 예정됐던 전매제한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어서다.
앞서 국토부는 '9·1 부동산대책'을 통해 그린벨트 공공택지내 공공·민영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각각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상∼100% 이하의 공공주택은 종전대로 전매제한기간 4년과 거주의무기간 1년 조건을 유지키로 하되,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당초 안인 4년에서 3년으로 전매제한기간을 1년 단축시켰다. 거주의무기간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싼 공공주택은 준공후 바로 매매가 가능해진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상 전매제한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3년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시점을 3년 경과한 시점으로 간주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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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전매제한이 3년인 공공주택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이 실제 계약일로부터 2년밖에 지나지 않아도 해당 시점을 3년으로 간주해 전매제한이 풀린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따라서 △고양 원흥 △구리 갈매 △시흥 목감△수원 호매실 △하남 미사 등에서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싼 공공주택이 입주 시점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