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한불교조계종 간부인 A스님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스님은 지난 8월 밤 10시쯤 서울 종로구 조계사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주차했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측정 대장에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 일각에서는 A스님에 대한 봐주기 의혹도 제기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 지점이 도로 외의 지역에서 사고가 나거나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벌금만 부과하고 면허 취소는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A 스님은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최측근으로 최근 조계종 입법기구인 '중앙종회' 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