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을 담은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거래세보다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소득세 과세가 시행될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 양도소득 내용을 신고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이 검증을 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전산시스템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 측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거래세 형식으로 파생상품에 과세하는 것이 세수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소득세에 과세할 경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들에 대해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하지 않는다면 세원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현재 금융과세는 법인의 경우 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이익이 날 경우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개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