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환기업 회장 고발사건 재배당…수사 본격화?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4.11.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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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견 건설업체 삼환기업의 최용권 회장이 고발된 사건을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회장이 수천억원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각각 여동생과 회사 노조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에 재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회장의 여동생이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최 회장의 여동생은 고소장을 통해 최 회장이 4500억원대 재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해 이 돈으로 해외 부동산 등을 매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남매는 아버지인 최종환 전 회장이 2012년 9월 별세한 뒤 재산을 나눠 받는 과정에서 의견차이로 충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삼환기업 노조가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왔다.



노조 측은 고발장을 통해 최 회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여동생 최씨와 노조 측 관계자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한편 최 회장은 계열사인 신민상호저축은행에 3자 배정 유상증자 명목으로 120억원을 예금하는 등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해 총 183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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