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최 회장이 수천억원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각각 여동생과 회사 노조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에 재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회장의 여동생이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또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삼환기업 노조가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검찰은 최근 여동생 최씨와 노조 측 관계자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한편 최 회장은 계열사인 신민상호저축은행에 3자 배정 유상증자 명목으로 120억원을 예금하는 등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해 총 183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