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찰을 조사? 檢수사관 고소사건 경찰이 검찰에 송치

머니투데이 김유진 기자 2014.10.3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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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에 대한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 서울동부지검 수사관 A씨가 검찰 감찰 과정의 부당함을 들어 대검찰청 감찰본부 간부 등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수대 관계자는 "해당 고소 건을 접수받아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자료를 받아 분석하던 중 상대방 측에서 이의제기서가 검찰로 접수돼 검찰에서 송치 지휘를 했다"며 "경찰 내부에서도 고민하다가 해당 고소 건이 검찰의 감찰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수사해 달라는 고소 건인 점을 감안해 검찰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말 사직한 뒤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 감찰본부에 소속된 부장검사급, 평검사급 검사 두 명과 피고소인 측 대리를 맡은 태평양 로펌 소속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으며 사건은 광수대에 배당돼 경찰은 최근까지 조사를 해 왔다.

A씨는 지난해 서울동부지검에 근무할 당시 고소 건과 관련해 고소인 측을 편드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감찰본부에 접수됨에 따라 감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A씨가 감찰본부가 부당한 감찰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리자 감찰본부가 이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에 따른 품위 손상'이라며 경고 조치를 했고, A씨는 이 문제로 인해 승진 인사에서도 누락되는 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수대 관계자는 "피고소인 조사 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었고 사건 접수 후 2개월이 지나 기일연장을 요청했는데 검찰에서 송치 지휘가 내려왔다"며 "자체 검토 결과 검사의 뇌물이나 비리 등의 사건이 아니라 감찰행정 과정에 대한 고소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후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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