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 서울동부지검 수사관 A씨가 검찰 감찰 과정의 부당함을 들어 대검찰청 감찰본부 간부 등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수대 관계자는 "해당 고소 건을 접수받아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자료를 받아 분석하던 중 상대방 측에서 이의제기서가 검찰로 접수돼 검찰에서 송치 지휘를 했다"며 "경찰 내부에서도 고민하다가 해당 고소 건이 검찰의 감찰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수사해 달라는 고소 건인 점을 감안해 검찰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서울동부지검에 근무할 당시 고소 건과 관련해 고소인 측을 편드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감찰본부에 접수됨에 따라 감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광수대 관계자는 "피고소인 조사 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었고 사건 접수 후 2개월이 지나 기일연장을 요청했는데 검찰에서 송치 지휘가 내려왔다"며 "자체 검토 결과 검사의 뇌물이나 비리 등의 사건이 아니라 감찰행정 과정에 대한 고소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후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