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프로그램 편성비율 의무 완화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4.10.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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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계 편성비율 월간서 분기로 완화…방송광고 과태료 부과, 방통위 환원

월드컵 등 국민관심경기가 있을 때 지역 민방사업자들이 지키기 어려웠던 지역 프로그램 편성비율 의무가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회의를 열고 지역 민방 수중계 편성비율 준수기간을 월간단위에서 분기단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한구교육방송공사법,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 민방사업자들은 월드컵 등 국민관심경기가 있는 기간에 월간 단위로 돼 있는 지역 프로그램 편성비율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웠다.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등 다른 편성비율은 반기나 연간 단위로 규정돼 있는 반면 지역 민방의 수중계 편성비율은 월간 단위로 규정돼 있어서다.



수중계 편성비율이란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다.

방통위는 사업자 애로 해소 및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민방의 수중계 편성비율을 월간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완화했다.



KBS와 EBS는 결산서 제출할 때 합계잔액시산표, 예산 대비 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회계법인의 감사보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결산서 첨부서류 규정도 신설됐다.

시청자미디어센터 법인화로 시청자미디어센터 업무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하는 규정을 삭제했고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하루 6시간 방송 의무시간 규제는 사정 안정으로 폐지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에 대한 자료요구 규정은 이중으로 적용돼 삭제했다.


장애인 방송 관련 업무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사업범위 조항에 추가했고 방송내용 기록, 보존 업무는 중앙전파관리소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현재 중앙전파관리소에 위탁돼 있는 방송광고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는 방통위로 환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2015년 공익채널로 아리랑TV, EBS 플러스1 수능전문 등 9개 채널을 선정하고 복지TV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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