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중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31일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상고를 하지 않겠다"며 "이 문항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세부 구제방안은 이달 중순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입에서 지원한 대학에 떨어진 학생 중 재산정 된 성적을 적용해 합격이 가능한 학생은 추가 합격 대상이 된다. 이미 다른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편입학을 희망하면 해당 대학이 교육당국과 협의해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이 구제되더라도 기존 정답처리된 학생들이 수능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구제 가능 여부는 2015학년도 정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12월19일 이전까지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 년 이상 소송이 진행된 만큼 조속한 구제를 위해 추가합격이 되는 학생들은 내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국회와 협의해 내년 2월까지 피해 학생 구제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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