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증권, ABCP 불완전판매 징계통보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14.10.30 19:07
글자크기
NH농협증권 (7,240원 ▼60 -0.8%)이 수천억원대 신재생에너지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를 불완전판매한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게됐다.
▶ 관련기사 본지 10월 27일자 26면([단독]당국, NH증권 태양광 ABCP불완전판매 적발) 참고.

NH농협증권은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징계 예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징계는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에 해당하는데 징계확정을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는 12월중 열린다. 기관경고를 받게되면 향후 3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 중징계를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NH농협증권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0일간 ABCP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의 부문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BCP에 대한 담보설정이 미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NH농협증권은 효성과 포스코 등 국내 3개 대기업 계열사가 2010년부터 루마니아 등 3개국 현지 태양광발전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의 ABCP 발행을 주관했다. NH농협증권은 ABCP 총 4778억원어치를 인수해 이중 2950억원어치를 기관과 개인에 판매했다. 나머지 1828억원어치는 금감원 부문검사 과정에서 현지 사업장에 대한 담보 설정이 미비하고 담보설정 사실에 대한 현지 법률의견서와 계좌에 대한 자금통제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판매 중단 조치를 받았다. NH농협증권측은 "ABCP중 담보설정을 추가한 물량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확인뒤 판매를 재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