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교육대학교에서 동기생으로 만나 사랑을 키우다 두 사람 모두 교사로 임용된 뒤 부부의 연을 맺은 그들이었다.
그 사이 남편은 교사를 그만두고 박사학위를 취득해 한 교육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됐다.
이를 참다못한 A씨는 자녀 셋을 데리고 가장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들어갔다. 얼마 후 남편의 사과로 집으로 들어갔지만 폭언과 폭행은 줄어들지 않았고 결국 별거를 선택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이혼 판결과 함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A씨를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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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종교활동에 과도하게 집착해 B씨와의 불화를 더욱 악화시킨 A씨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하고 A씨의 정신적 아픔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은 B씨에게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A씨의 과도한 종교활동과 목사와의 의심스러운 관계 때문에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