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전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1300만원 및 이왈종 화백의 그림을 몰수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회사 직원에게 횡령을 지시해 가담한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됐고 금액 또한 적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진술에 나선 신 전대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신 전대표는 또 2007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백화점 입·퇴점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거래업체 3곳으로부터 1억33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신 전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머천다이저(MD)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영세납품업체 대표 6명을 약식기소하는 등 납품비리와 연관된 2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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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대표에 대한 선고는 오는 21일 오후2시에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