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A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남편은 A씨와 이혼하고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남편을 만나 이듬해 결혼했다.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나 A씨는 남편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퇴폐업소를 드나드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휴대전화로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 퇴폐업소를 다녀온 남편의 이용후기가 있었다. 남편이 이 사이트에서 활동한 기간은 이미 4년이 넘었다. 혼인신고한 지 1주일 만에 업소를 드나든 흔적도 보였다.
재판부는 "남편은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단순한 호기심 또는 접대로 볼 수 없는 횟수와 행태로 퇴폐업소를 방문했으나 오히려 아내를 비난하는 등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해 부부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