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세월호풍선' 날리기 무산…경찰 "사고 예방"

뉴스1 제공 2014.10.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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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항공법 위반 아니나 '사고와 교통 방해' 우려 들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시민단체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풍선을 날리려다 경찰 제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24일 오후 2시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헬륨풍선 4개를 날리려다 경찰에 제지를 당했다.

민권연대는 지난 20일에도 풍선을 날리려고 했지만 경찰이 청와대 반경 3.7㎞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항공법 위반이라고 막아 무산된 바 있다.



민권연대는 전날 정부가 풍선은 비행물체로 보기 어려워 항공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자 이날 다시 풍선 날리기를 시도했다.

이들이 풍선에 헬륨가스를 주입하자 경찰은 풍선에 구멍을 내고 찢었다.



이에 반발한 단체 회원들과 경찰간 몸싸움이 일기도 했으나 오후 2시30분쯤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경찰은 "풍선 날리기가 항공법 위반은 아니지만 날아가다 추락시 사고와 교통방해가 우려됐다"며 "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정당하게 제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일 민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은 사고 예방 차원이라고 말하지만 헬륨풍선 날리는 게 사고 발생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결국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직무집행법 조항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뿌리는 건 놔두고 광화문에서 풍선을 날리는 것을 막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현장 책임자와 경찰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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