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 아닌 외국인근로자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590억 납부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14.10.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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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4국감]이자스민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에 홍보 강화해야"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외국인 근로자가 최근 5년간 납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5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받은 근로자수는 1600여 명에 불과했는데,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방법 홍보활동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35만2560명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납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590억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100명 중 96명이 60세 미만이고, 체류기간도 짧아 최근 5년 동안 보험을 이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16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D-3(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에 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외국인근로자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98%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돼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사업주조차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이용가능성이 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건강보험가입 시 자동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제도에 대해 관련 부처가 서로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 교육시 고지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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