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커넥트 논란' 서울대병원이 의료민영화 전초기지?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4.10.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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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4 국감]윤관석·유은혜 "개인의료정보 유출 가능성 우려"

서울대병원-SK텔레콤 합작투자회사 '헬스커넥트'/사진=머니투데이 DB서울대병원-SK텔레콤 합작투자회사 '헬스커넥트'/사진=머니투데이 DB


서울대학교 병원이 2012년 SK텔레콤과의 합작 투자로 설립한 '헬스커넥트'가 의료민영화의 전초기지 성격이 강할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헬스커넥트에 대해 "정부의 의료규제 완화 정책인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과 '원격진료 활성화'를 포괄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서울대 병원이) 영리사업 목적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헬스커넥트는 2012년 1월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각각 자본금 100억원을 투입해 설립한 회사로 정보통신(IT) 융합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 설립을 두고 공공성을 지닌 국립대병원이 의료민영화에 앞장선 꼴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헬스커넥트를 보건의료 규제 완화의 예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서울대 등 대학병원들은 자회사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 반면 다른 의료법인들은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를 두고 "대학병원들의 영리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원에 허용해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영리문제 외에도 헬스커넥트 설립이 애초 위법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률전문가 4명에 대해 자문한 결과 3명이 다수의견으로 "헬스커넥트가 서울대병원 설치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거나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병원과 교육부는 법적 검토가 있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의료민영화 논란 외에도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에 EMR(전자의무기록)을 독점해 사용할 권리를 제공함에 따라 환자 개인의 질병 정보가 동의없이 SK텔레콤에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헬스커넥트 논란' 서울대병원이 의료민영화 전초기지?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지난 3월 정관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했다고 밝혔지만 2011년 10월 체결된 합작투자계약서에 따르면 정관이 본 계약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모순될 때 계약이 우선이라고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건은 정관 개정보다 최초 계약서 내용인데 계약서에는 환자 정보 유출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서 제3조는 헬스커넥트의 사업 목적 6가지 중 하나로 '개인의료기록((Personal Health Record,PHR)을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사업'을 적시했다.



유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PHR이 '환자진료정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체중·키 등 자발적 동의 항목이라고 답변했지만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은 PHR을 '환자의 질병을 포함한 기록'이라고 정의하며 민감한 개인정보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헬스커넥트의 최대주주가 누구인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대주주 의사에 따라 환자정보가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에는 서울대병원 지분율이 50%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헬스커넥트는 지난 2년간 89억원의 손실을 입고 지난 6월 자본금 부족을 막으려 60억원대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를 SK텔레콤이 전량 인수했고 추후 전량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SK텔레콤측 지분이 62.1%에 달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과반 이상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 현금출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 의원은 추후 서울대병원이 증자를 포기할 경우 수천만명의 환자 질병정보와 각종 특허권을 이관받은 헬스커넥트가 온전히 SK텔레콤의 소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합작투자서(계약내용)를 변경하도록 노력하겠다"며 "PHR은 국내에 아직 개념이 정착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분율 우려에 대해서는 "설립 초기 R&D 투자로 손실이 있었지만 매출이 오르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며 지분 정리를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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