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은 12월4일 시행 예정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시행 △방송통신발전기금 활용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방통위원장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방송사업자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때 지역방송 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
지역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해 고시할 수 있다.
아울러 방통위원장은 조사, 연구, 인력양성·프로그램 경쟁력 제고 등 일부 업무를 사업수행 능력 및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