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189억원의 당첨금을 모두 탕진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벌인 '억대 사기 행각'으로 당첨 11년만에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김모(5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김씨는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던 중 A씨가 원금 반환을 독촉하자 이미 패소한 소송의 서류를 보여주며 "소송에서 이겨 15억원을 받아오겠으니 소송비용을 대달라"고 말해 2600만원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무계획적으로 주식 투자에 돈을 쏟아붓다가 실패한 데다 병원 설립에 35억원을 투자했지만 이 또한 회수하지 못해 결국 지난 2008년 말 당첨금을 모두 탕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첨금으로 구입해뒀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주식에 투자했지만 빚만 1억3000만원으로 늘자 결국 '재기'를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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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지금도 돈을 갚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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