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감들 "교육자치 역행하는 시행령 개정 멈춰라"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14.10.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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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교육감 '긴급 성명서' 발표… 자사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 '동의' 방침에 반발

진보성향의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들이 자율사립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교육감들은 22일 오후 긴급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파산 상태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에 전가하면서도 교육감의 기본 사무인 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권한은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교육감이 지역 학교의 설립 운영과 취소에 관한 최소한의 자율적인 권한마저 가지지 못할 경우 교육자치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의뢰한 정부법률공단에서도 자사고 등 지정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 자치사무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최소한의 권한과 역할마저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이번 교육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 추진은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조치인 만큼,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시대에 역행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2조의 3)은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 부여하고 있으나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은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 과정에서 '협의'의 의미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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