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에, 훈장·포상 수여도 고려돼야"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4.10.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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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입법조사처, 日동경변호사회·일본변호사연합회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간담회 개최

/사진=박상빈 기자/사진=박상빈 기자


2011년 제정돼 시행 3년을 맞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관련, 제도 활성화 방안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22일 국회에서 제안됐다.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쟁점과 과제' 간담회에서 "지난 3년간 괄목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지만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해결 과제가 있다"고 밝혔다.



박 조사관은 크게 △신고자 보호 △보상문제 확대 △신고 대상 확대 등이 보완돼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박 조사관은 공익신고자가 '외부'가 아닌 '내부' 고발자의 경우 해고 등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모습은 실제 공익신고 전체 현황 중 내부고발의 비중이 2.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은 공익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처벌 규정으로 밝힌다. 박 조사관은 이를 3~5년·3000~5000만원으로 상향해야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최대 10억원이 지급될 수 있지만 실제 최근 3년간 지급된 총 보상액이 5억6000만원에 그쳤다고 박 조사관은 설명했다. 박 조사관은 지급 보상금 수준을 높이는 것 외에도 훈장이나 포상을 수여하는 방안이 공익신고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 조사관은 신고 대상 확대 문제로는 현재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180개에 그쳐 여러 부조리한 경우가 공익신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박 조사관은 대상법률을 400여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우리나라 공익신고 접수현황은 △2011년 292건 △2012년 1153건 △지난해 2876건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다가 올해는 지난달까지 5374건을 기록해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동경변호사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쟁점과 과제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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