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상빈 기자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쟁점과 과제' 간담회에서 "지난 3년간 괄목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지만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해결 과제가 있다"고 밝혔다.
박 조사관은 공익신고자가 '외부'가 아닌 '내부' 고발자의 경우 해고 등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모습은 실제 공익신고 전체 현황 중 내부고발의 비중이 2.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은 공익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처벌 규정으로 밝힌다. 박 조사관은 이를 3~5년·3000~5000만원으로 상향해야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 조사관은 신고 대상 확대 문제로는 현재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180개에 그쳐 여러 부조리한 경우가 공익신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박 조사관은 대상법률을 400여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우리나라 공익신고 접수현황은 △2011년 292건 △2012년 1153건 △지난해 2876건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다가 올해는 지난달까지 5374건을 기록해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입법조사처는 이날 동경변호사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쟁점과 과제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