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붕괴 여파, 경기도 법령 정비 나서

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 기자 2014.10.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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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투입 공공시설 환풍구에 안전펜스 설치 검토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 여파로 경기도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령 정비에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상 건축구조기준은 환풍구에 대해 별다른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 역시 3000명 이상 대규모 공연행사에 대해서만 안전요원의 배치, 안전통제선 설치 등을 포함한 ‘공연행사장 안전관리계획’ 및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안전기준이 미비한 현행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이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재난안전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설물(환기구, 소규모 공연장, 번지점프장 등)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도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공공시설 환풍구에 대한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긴급안전조치명령을 통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후속조치 추진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환풍구 외에도 현실과 맞지 않는 안전사각지대가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이를 지속 발굴 관리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향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민제안제도도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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