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 중 환풍구 추락사고로 16명이 숨진 경기도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광장의 다른 환풍구 주변에 추락위험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사진=뉴스1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환기구 설치 및 안전 점검현황'에 따르면 환기구 높이기준의 가이드라인인 설계기준은 1994년 8월 12일 마련된 '시장방침'에 따라 적용되고 있었다. 이 방침은 미국 교통부가 발행한 'Subway Environmental Design Handbook(핸드북)'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황 의원 설명이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미국 교통부가 발행한 핸드북은 지하철 환경 설계에 관한 일종의 안내서와 같은 개념"이라며 "서울시가 법적 근거도 없는 미국 안내서를 기준으로 한 '시장방침'을 20년간 운영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공공시설 내 환풍구는 공공시설의 경우, △지하철 1∼9호선 주변 2418개 △전기통신·상하수도 공동구 252개 △공용 및 민간 지하주차장 110개 등 총 2780개다. 하지만 아파트나 상가, 대형마트 등 공동주택이나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딸린 환풍구 수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황 의원은 "서울시는 지하철 환기구 외 일반 빌딩 환기구 등의 설치 현황은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며 "서울시는 시급히 환기구에 대한 법적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조만간 관련 부서, 자치구, 안전 전문가와 함께 시내 환풍구를 일제히 조사하고 관리 지침을 만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