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에 '생산비율' 항목 폐지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2014.10.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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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품질인증 심사에서 생산비율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순환골재 생산비율은 건설폐기물 처리량 중 순환골재 생산량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 적정량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 한정해 품질인증을 부여한다. 그동안 생산비율이 품질과는 무관하며 인증업체에 처리시설 보강이나 증설을 강요해 경제적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에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순환골재 사업체를 사들이거나 합병, 상속 등으로 새롭게 사업에 참여할 때 품질인증서를 받을 경우 기존 인증서를 따로 반납하는 절차도 폐지했다.

순환골재 사업에서 친환경 기준은 강화했다. 국토부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장심사 기준에 살수시설, 방진덮개, 방진벽 등 방진시설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의 신뢰도와 품질 향상을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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