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경찰병원 인력부족, 응급사태 발생 시 속수무책

뉴스1 제공 2014.10.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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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평균 진료자 40만명..전문의는 10% 부족
이철우 "현실적 타협점 찾아 해결"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경찰·소방관 등 위험직종 공무원들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병원의 만성적 인력 문제가 수년 간 지속돼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응급사태가 발생해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 평균 40만명이 방문하는 경찰병원의 전문의가 총원 69명 중 10%에 달하는 7명이 부족하고 2013년 기준 신규채용인원 73명 대비 미응시·포기자가 23명으로 전체 3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의가 부족한 진료과는 내과, 건강증진센터,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4곳이다.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응급의학과의 경우 총원 4명 중 1명만이 근무 중이다.

이에 따라 전문의가 항시 대기해야 하는 응급실에 인턴 등 전공의만 근무하는 시간대가 발생해 고도의 중증환자 치료가 필요할 경우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총 진료인원 42만명 중 18%에 해당하는 소방관의 경우 진료 대비 입원율이 52%에 달할 정도로 중환자 비율이 높다.
이에 따라 응급구조활동 중 사고로 인해 경찰병원으로 이송될 시 시간 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각 과에 대한 보조기능을 담당하는 건강증진센터와 영상의학과를 제외한 내과, 응급의학과 등은 진료환자가 지난 3년 간 각각 15%, 10% 등 줄어들어 향후 진료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찰병원 측은 이에 대해 "비교적 낮은 공무원 보수체계로 인해 전문인력 수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2012년 기준 면허취득 15년 경찰병원 전문의의 연봉총액 9700만원을 기준으로 인근 동급병원 3곳과 비교했을 때 적게는 15%, 많게는 43% 등 차이가 나 전문의 유인요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찰병원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우리 위험직군 공무원들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이번 인력수급 부족 문제는 현실적 타협점을 찾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 News1 한재호 기자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 News1 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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