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의 또다른 담배값 고민…'건강증진기금'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4.10.13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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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쌈짓돈' 건강증진기금②]"제대로 쓰겠다고 약속해야" 담뱃값 인상안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주도하는 담뱃값 인상의 중심에 서 있다. 소위 담뱃세로 알려진 재원 중 1갑에 354원(1갑 2500원 기준)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841원으로 인상하려면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를 심사해야 할 상임위가 복지위다.

담뱃세 중 지방세가 걸린 안전행정위원회나 개별소비세 신설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입장은 여당 찬성, 야당 반대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복지위는 조금 다르다.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어 여야 의원 모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걷어 사용 중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용처에 주목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기금이 금연 혹은 건강 관련 사업에 직접 쓰일 때 담뱃값 인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의견이다. 야당 의원들도 기금이 목적대로 쓰여진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금연정책으로서의 담뱃값 인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뭐길래…野 "제대로 된 곳에 쓰겠다는 계획 가져오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의 건강생활실천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1997년 담뱃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를 재원으로 조성됐다. 매년 2조원에 가까운 기금이 흡연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흡연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기금 사용 집행원칙 등의 미비로 금연 사업이나 흡연자 건강을 위해서 보단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재정 지원 명목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이다.


적자기조였던 건보재정은 2010년부터 흑자로 돌아서 4년째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2016년부터는 다시 적자가 유력하다. 불안정한 건보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 사업이라는 목적이 뚜렷한 기금을 국가가 쌈짓돈 꺼내듯 과도하게 끌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2~2004년까지는 무려 기금의 95%가량이 건보재정으로 흡수됐다. 매년 계속되는 논란으로 서서히 비중이 줄어 지난해 54.2%까지 내려갔지만 여전히 지나치다는 것이 국회 복지위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다.

금연정책과 상관없는 정책 사업에 나머지 기금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기준으로 직접적인 건강증진 정책인 아닌 질병관리에 24.8%, 보건의료 산업육성 R&D 부분에 12.3%가 쓰여졌다.

건강증진기금의 본래 사용 목적인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이나 전반적인 건강생활 실천에는 지난해 기금의 6.9%밖에 사용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담뱃세 인상에 앞서 기금 운용 개선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건강증진기금이 금연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 사용되는 것을 복지부가 반성하고 사과한 뒤, 제대로 금연정책에 쓰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담뱃값 인상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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