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대학가 인근의 원룸 주택. 해당 건물은 교육연구시설로 등록돼 있다. / 사진=송학주 기자](https://thumb.mt.co.kr/06/2014/10/2014100818012187883_2.jpg/dims/optimize/)
![서울 서대문구 대학가 인근의 원룸 주택 내부 모습. 해당 건물은 교육연구시설로 등록돼 있다. / 사진='피터팬의 좋은방구하기' 게시물 캡처](https://thumb.mt.co.kr/06/2014/10/2014100818012187883_3.jpg/dims/optimize/)
시는 거주자들의 안전 등을 도외시한 채 임대수익만을 올리기 위해 불법으로 증·개축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실태조사와 함께 시내 각 구청에 점검계획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머니투데이가 최근 기획 보도한 '나몰라라 스튜던트푸어' 기사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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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청들도 자체 점검계획 등에 나섰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 차원에서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라며 "대학가 주변 다세대·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위주로 불법용도변경이나 불법대수선 등 일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계획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건축물은 월세 소득공제나 보증금 보호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주거환경도 열악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불법건축물로 적발돼도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순처벌에 그치다보니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충남보령·서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서울시가 단속한 불법건축물은 3413건에 그친다. 이마저도 해마다 단속 건수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적발건수는 훨씬 적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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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적발되더라도 별다른 처벌없이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정도에 그친다. 이 때문에 현행 처벌제도를 강화하거나 사전에 불법건축물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불법으로 구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건축물이 화재나 재난상황에 취약해져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