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대학가 주변 불법건축물 "뿌리뽑는다"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4.10.10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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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실태조사 실시…각 자치구에도 점검계획 공문 하달

서울 서대문구 대학가 인근의 원룸 주택. 해당 건물은 교육연구시설로 등록돼 있다. / 사진=송학주 기자서울 서대문구 대학가 인근의 원룸 주택. 해당 건물은 교육연구시설로 등록돼 있다. / 사진=송학주 기자


서울 서대문구 대학가 인근의 원룸 주택 내부 모습. 해당 건물은 교육연구시설로 등록돼 있다. / 사진='피터팬의 좋은방구하기' 게시물 캡처서울 서대문구 대학가 인근의 원룸 주택 내부 모습. 해당 건물은 교육연구시설로 등록돼 있다. / 사진='피터팬의 좋은방구하기' 게시물 캡처
서울시가 시내 대학가 주변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뿌리뽑기'에 나섰다.

시는 거주자들의 안전 등을 도외시한 채 임대수익만을 올리기 위해 불법으로 증·개축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실태조사와 함께 시내 각 구청에 점검계획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머니투데이가 최근 기획 보도한 '나몰라라 스튜던트푸어' 기사에 따른 조치다.

[참고 : "내가 사는 집은 '학원'…" 법 사각지대 놓인 대학생들]
[참고 : '학생이라 만만?'…관리비 꼼수부리는 집주인]
[참고 : 돈벌이만 급급한 집주인…대학가 불법 원룸, 안전 '뒷전']



시 관계자는 "기사 내용을 토대로 대학가 주변 불법건축물 현황을 각 구청별로 점검·확인해 단속할 방침"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구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법건축물 난립을 막을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각 구청들도 자체 점검계획 등에 나섰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 차원에서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라며 "대학가 주변 다세대·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위주로 불법용도변경이나 불법대수선 등 일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계획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전국 대학가 주변에선 원룸 임대사업이 안정적 수입원으로 각광받으면서 소위 '방 쪼개기' 등 불법건축들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의 피해가 고스란히 세 들어 사는 대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불법건축물은 월세 소득공제나 보증금 보호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주거환경도 열악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불법건축물로 적발돼도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순처벌에 그치다보니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충남보령·서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서울시가 단속한 불법건축물은 3413건에 그친다. 이마저도 해마다 단속 건수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적발건수는 훨씬 적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더구나 적발되더라도 별다른 처벌없이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정도에 그친다. 이 때문에 현행 처벌제도를 강화하거나 사전에 불법건축물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불법으로 구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건축물이 화재나 재난상황에 취약해져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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