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부터 3층까지 좁은 복도엔 5㎡ 남짓한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이 주택은 서류상으론 4가구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이지만 실제론 고시원 용도로 사용된다. 구청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대소득을 올리기 위해 방을 늘린 불법건축물인 것이다.
이 같은 '방 쪼개기' 등 불법개조 건축물이 임대인들의 수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이용되면서 대학가 주변에서 기승을 부린다. 주차난·방음·관리비 등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화재에 취약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자칫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불법유형으로는 건축허가 받은 용도와 다르게 '불법변경'한 경우가 8064건으로 가장 많고 단순 '불법대수선'이 2871건으로 뒤를 이었다. '방 쪼개기'로 불리는 '가구 분할'은 2855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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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불법건축물은 더 많을 것이라고 업계는 본다. 옥탑방 등과 같은 불법증·개축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발이 용이하지만 불법용도변경이나 시설물변경 등 건축물 내부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현장조사나 주변 신고가 아니면 쉽게 찾아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등은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문제가 된 후에야 알 수 있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 적발된 불법건축물 역시 절차위반이나 불법증·개축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불법건축물의 가장 큰 문제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불법으로 짓다보니 제대로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값싼 자재를 쓰거나 소화기, 비상구 등 기본적 대비도 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작은 화재에도 소중한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
불법개조 건축물이 적발되더라도 강제철거 대상이 아닌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순처벌만 받는 점도 불법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사실상 벌금만 내면 위험은 그대로 방치되는 구조로 오히려 임대수익이 이행강제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일일이 소형주택 불법 여부를 확인하긴 어렵다"면서도 "설계도와 준공검사단계에서 나중에 불법개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집중적으로 단속하거나 이행강제금을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 모습. 고시원과 일반 원룸들이 혼재돼 위치해 있다. / 사진=송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