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청 '구멍'…7~8일 국감증인 안나와도 무방?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2014.10.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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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국회가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기업 총수들을 대거 부른 가운데, 상임위 가동이 늦어 7~8일 출석 예정인 증인들의 경우 법상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구멍'이 발생했다. 불출석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도 없어 부실국감 우려가 제기된다.

6일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경우 일주일 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5조4항)'이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돼야 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협의 등을 거쳐 올해 국감 일정 및 일반증인 채택 여부를 확정했다. 7일 출석예정인 증인은 6일 전에 통보를 받은 셈이어서, 국감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 셈이다.

기재위 등 나머지 5개 상임위는 2일 회의를 열어 국감 관련 내용을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때 신청된 증인들의 경우 일주일 뒤인 9일부터 출석 의무가 생긴다.



상임위 가운데 산업위는 박봉균 SK에너지 대표이사,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비롯 55명의 일반증인을 신청했다. 환노위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외 농해수위, 복지위, 미방위에서도 기업 총수들을 불렀다.

국회가 법적 출석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선 7일 국감을 파행시킨 후 출석통지서를 다시 보내 국감을 열어야 하지만 가능성은 낮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3일은 개천절 연휴였지만, 법률에 따로 휴일 조항이 없어 그대로 (통보)일수로 적용된다"며 "7일 국감에 출석 예정된 일반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회법상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부터 두달간 가동된 국회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MBC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일주일전 통보하지 않아 불참에 따른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못했다.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는 여야가 증인소환 기일을 어겨 동행명령 발부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조항을 알면서도 무시해 1일에 증인신청을 의결했는지, 법조항을 몰라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인지 의아하다"며 "증인 신청만이라도 미리 합의해 통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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