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승원 /사진=임성균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인 남성 조 모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조씨는 "차승원이 이씨를 만나기 전 자신과 만나 낳은 아이가 차노아이지만 차승원이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1억 원을 요구했다.
무변론 판결취소란 피고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판결 선고기일을 선고했다 나중에 피고 측에서 청구를 제출해 원고의 청구를 다툴 경우 판결 선고를 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소송은 또한 오는 10월31일에는 변론기일이 예정돼 그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