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저질러놓고 봐달라는 공무원 중 80%가 경찰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14.10.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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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노웅래, 경찰 징계감면율 45.6%…검찰 18.8%와 대조적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비리가 적발된 경찰 중 절반 가까이가 징계를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가 무겁다며 봐달라고 요청하면 징계수위를 낮춰주는 관행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감면율은 지난 2012년 48.7%, 2013년 48%, 올들어 6월말 현재 45.6%에 달했다.



같은 기간 검찰의 징계 감면율이 17.6%와 22.7%, 9%에 불과한 것과 대조적이다.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는 소청심사 접수 중 경찰 공무원이 약 80%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검찰은 2%에 불과하다. 징계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경우 실제 징계 수위 경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노 의원은 분석했다.



최근 5년간 징계가 억울하다며 감면을 요구한 소청심사 접수 건수는 모두 3644건으로 이중 1511건 41.4%가 징계 감면 조치를 받았다. 비위를 저질러 놓고 징계가 무거우니 봐달라고 요청한 공무원 10명 중 4명은 안행부 소청심사가 징계를 낮춰준 셈이다.

노 의원은“소청심사 건수는 매년 감소함에도 비리 공무원 구제율은 40%대를 유지하고 있어 공직사회 전반에 부정부패에 대한 온정주의적 풍토가 관행화 된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안행부 소청심사위원회가 비리공무원의 구제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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