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감면율은 지난 2012년 48.7%, 2013년 48%, 올들어 6월말 현재 45.6%에 달했다.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는 소청심사 접수 중 경찰 공무원이 약 80%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검찰은 2%에 불과하다. 징계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경우 실제 징계 수위 경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노 의원은 분석했다.
노 의원은“소청심사 건수는 매년 감소함에도 비리 공무원 구제율은 40%대를 유지하고 있어 공직사회 전반에 부정부패에 대한 온정주의적 풍토가 관행화 된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안행부 소청심사위원회가 비리공무원의 구제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