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고용계약서 안 쓴 커피전문점 무더기 과태료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2014.09.30 18:00
글자크기
서울고용노동청은 청소년을 고용하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지 않은 커피전문전 가맹점 및 기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4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청은 지난달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인 커피전문점 가맹점(197개소) 및 기타 프랜차이즈 가맹점(45개소)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체결 위반여부 위주로 자체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지 않은 사업체 28개소를 적발했다.



서면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다수 사업장에 대해 무더기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에는 시정조치 후 미시정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서울청은 또 임금이나 퇴직금, 각종 수당 등을 미지급한 131개소에 대해서는 9141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박종길 서울청장은 "서울지역의 경우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많아 앞으로 이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2, 제3의 기획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가 근로계약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