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이슈와 논점' 자료를 통해 "정부는 금번 예산안을 통해 단기적 경기회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재정지출 증가에도 불구, 정부의 기대 효과가 제한적일 경우 경기회복 뿐 아니라 재정건전성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총지출의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15조5000억원이 편성돼 비중으로는 최초로 30%를 웃돌았다. 재정의 확장적 운용에 따라 2014년 예산편성 당시 전년대비 감소했던 사회간접자본(SOC) 및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도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수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재정건전성 회복 △효과적인 재원마련 △경기회복 효과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공기업 부채 규모와 비중이 OECD 국가들에 비해 큰 편"이라며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심화되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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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마련 방안과 관련해선 2013회계연도 결산결솨 세입예산이 11조원 징수되지 못한 점을 들고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아 정부 계획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면, 이번 예산안을 통해 의도한 경기회복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원마련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도 커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이번 예산안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기회복의 효과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상당부분 재원이 배분된 창조경제, 연구개발(R&D), 유망 서비스업 분야는 특성상 단기간 지원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