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보수단체 고발로 피의자 신분전환

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2014.09.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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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새벽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24일 새벽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세월호 유족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전환됐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김현 의원은 지난 19일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으로부터 폭행과 상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당했다. 남부지검에서 영등포경찰서에 지난 23일 수사지휘를 내려보내 김 의원의 신분은 24일부터 피의자로 전환됐다.

전우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우선 고발인을 조사하는 등 해당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김현 의원에 대한 혐의를 법리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5일 예정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4인과 신고자, 목격자 3인 등의 대질 조사를 거쳐 이들과 김 의원의 피의자 혐의유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을 고발한 고발인 조사는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가 끝난 뒤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3일 출석한 김 의원의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업무방해, 김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의 공동 상해 방조, 대리기사에 대한 모욕 혐의 등에 대해 5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였다.

전 형사과장은 "김 의원의 진술은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과 전혀 상이하다"며 "김 의원은 '모른다', '기억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의 입건 여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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