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채권단-구 경영진 분쟁 또 시작되나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4.09.2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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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둘러싸고 이견…사업 인허가, 시공권 등 문제도 풀어야

파이시티 부지인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사진=뉴스1파이시티 부지인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규모 복합유통단지를 건립하는 '파이시티' 회생계획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법원이 최근 채권단 주도 회생계획안을 무효화해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해서다.

하지만 회생계획안을 놓고 채권단과 시행사 구 경영진간 또 한차례의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사업 인허가와 시공권 등의 문제도 남아있다.



24일 파이시티와 우리은행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포스코건설과 법정관리인이 제출했던 파이시티 회생계획안을 무효화했다. 앞서 파이시티 시행사 구 경영진, 주주 등은 법원의 채권단 주도 회생계획안 결정에 대해 항고했었다.

파이시티 시행사 관계자는 "고법에서 1심 결정을 뒤엎고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판결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법원 명령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구 경영진 등은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만들고 채권단 동의를 거쳐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회생계획안 제출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파이시티 구 경영진과 채권단이 그동안 상당한 마찰을 빚어와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양측의 마찰이 심했고 서로가 계획하는 회생 방향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회생계획안의 법원 제출이 연내 이뤄지긴 힘들어 보이는데 계획안 수립에 앞서 구 경영진과 채권단의 신뢰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1차 회생계획안 마련에 참여했던 법정관리인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구 경영진 등과의 마찰로 계획안 초안조차 잡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구 경영진은 사업계획 진행을 우선시해 매각에 대한 내용을 회생계획안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는데 반해 채권단은 매각을 염두에 둘 것이란 의견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파이시티 회생계획을 위해 부지 매각 또는 사업 지속 등의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구 경영진 등의 입장에선 사업 추진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반면, 채권단의 경우 부지 매각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안 마찰로 인해 파이시티 부지가격 하락 위험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파이시티 부지는 매각 실패 전력이 있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며 "회생계획안을 놓고 마찰이 발생하는 등 사안이 너무 많아 매입에 더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파이시티 사업을 위한 재 인허가는 보류됐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올해 파이시티에서 사업 시행을 위한 재 인허가 신청을 냈다"며 "하지만 자금 확보 계획 등에 대한 보완지시를 내렸고 아직까지 통보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파이시티는 관할 구청을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초구청은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자 지난해 실시계획변경을 거부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시공권 논란도 여전히 남아있다. 다만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회생계획안 무효가 시공권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공권 유지를 위해 별도의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파이시티 회생계획안 무효 등으로 시공권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 시공권과 회생계획안은 별개 사안"이라며 "앞으로 분쟁이 있을 수 있어 시공권 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용지 9만6000㎡에 2조4000억원을 투입해 복합유통단지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2009년 건축허가를 받고 2010년 7월 착공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채권단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면서 사업이 표류하기 시작했다.

법원은 파산대신 회생개시결정을 했으며 대주단인 우리은행은 포스코건설과 사업권양도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후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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