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새누리당 환노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일학습병행제 정착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일학습병행제는 독일, 스위스식 도제 시스템을 한국 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로 작년 9월 도입됐다.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채용해 현장의 훈련과 학교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졸업생 중심으로 이뤄진 일학습병행제를 재학생 단계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장관은 "일학습병행제가 완벽히 성공하려면 재학생 단계부터 정착이 돼야 한다."며 "교육부와 협업을 거쳐 재학생까지 일학습병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선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이 2학기에 나가는 현장실습을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학년부터 일주일에 세 번은 현장에서 일하는 식, 학교 교육은 오전에만 하는 식으로 다양하게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지방관서 80개와 특성화고 470개 간 일대일 협약을 체결해 현장실습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제 특구'를 지정해 일자리병행제 확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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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이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대법원 등 판례를 볼 때 현직 교원만이 노조가입 대상이라는 것이 명확히 정리된 상황에서 서울고법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에 오늘 아침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정부가 여러차례 시정명령을 내렸고, 대법원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전교조가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국가 전체의 손해는 상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