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구룡마을' ABCP 만기연장 포기…1690억 빚 떠안아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4.09.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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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로 부동산신탁수익권 인수…"토지보상금 수령해 대출금 갚을 계획"

포스코건설이 서울 강남 '구룡마을' 개발 시행사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만기 연장을 포기하고 빚을 떠안기로 결정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구룡마을 개발 시행사인 중원의 채무 1690억원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대위변제에 따라 부동산신탁수익권이 인수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구룡마을 개발사업 지연으로 해마다 금융비용이 누적, 우발채무 부담이 크게 늘어 결국 채무 인수를 결정했다”며 “서울시와 강남구청 간에 개발 합의가 이뤄지면 토지 보상금을 수령해 대출금을 갚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원은 구룡마을 개발을 위해 이 지역 땅을 사들였다. 포스코건설은 중원이 땅 매입 용도로 발행한 ABCP 1400억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SH공사가 시행하는 '공영개발'을 발표하면서 개발 계획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이후 포스코건설은 ABCP 만기를 연장하며 상황을 지켜봤다. 하지만 서울시와 강남구 간 개발방식을 놓고 지속적인 이견을 보였다. 강남구는 100% 수용방식(현금보상), 서울시는 환지 혼합방식을 각각 주장했다. 결국 서울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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