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분 5% 재단 출연…'기부냐 꼼수냐'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2014.09.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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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대덕전자 회장,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 4.92% 출연…비과세 노림수?

경기도 안산의 터줏대감으로 꼽히는 전자부품기업 대덕전자 (6,300원 ▲40 +0.64%)의 김정식 회장이 최근 2차례에 걸쳐 소유 지분을 복지재단에 출연했다. 이를 두고 공익적인 기부인지 아니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2일 대덕GDS는 최대주주인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이 대덕GDS (14,200원 ▲300 +2.2%) 주식 50만주(2.20%)를 대덕복지재단에 출연했다고 공시했다. 전 거래일인 지난 19일 대덕GDS 종가 1만2650원으로 계산하면 총 63억25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김 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 대덕전자 지분 4.92%를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해동과학문화재단에 출연했다. 총 240만주로 주당 8930원(19일 종가)으로 계산할 경우 214억원이 넘는 큰 규모다.

해동과학문화재단은 김 회장이 학문의 발전과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공익적 지원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1991년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김 회장 본인이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해동과학문화재단은 지난 5월 아주대, 이달에는 전북대에 각각 5억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본인의 주식을 재단에 증여하는 건 공익을 위한 사회환원으로 볼 수 있다. 해동과학문화재단은 설립 뒤 여러 학교와 단체에 기부하는 등 꾸준히 선행을 펼쳤다. 대덕복지재단 역시 김 회장이 출자해 설립한 복지재단으로 여러 사회복지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해왔다.

다만 현행법상 특정회사가 지분 5%를 초과하지 않는 주식을 공익재단에 출연할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회장은 대덕전자 지분을 5%에 약간 못 미치는 4.92%를 해동과학문화재단에 출연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됐다. 물론 대덕복지재단에 출연한 대덕GDS 주식 50만주(2.20%) 역시 비과세에 해당한다.

특히 대덕전자는 해동과학문화재단을 곧바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편입, 김 회장의 아들인 김영재 대덕전자 대표의 최대주주측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덕전자에 대한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대덕GDS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을 증여받은 대덕복지대단을 특별관계자로 편입, 최대주주 측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도록 했다. 대덕전자의 지난해 매출액은 6000억원 이상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3000억원 미만)이 아닌 만큼 만약 김 회장이 해동과학문화재단에 증여한 지분을 김 대표에게 증여했을 경우 내야 하는 상속세는 100억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덕GDS 역시 지난해 매출액이 6000억원 이상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김 회장은 2002년에도 해동과학문화재단(당시 해동전자기술)에 대덕전자 주식 50만주(1.02%)를 증여했다. 해동전자기술은 50만주를 수증한 뒤 다음해인 2003년 이를 모두 장내매도했다.

대덕전자 관계자는 "해동과학문화재단와 관련한 일은 대덕전자 측에서 파악할 수 없다"며 "다만 김 회장이 전기전자 산업에 대한 애착이 크고 이에 따라 해동과학문화재단은 공학도 양성을 위해 여러 대학교나 학술단체에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데, 이 같은 차원에서 출연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광동제약 창업주 고 최수부 회장의 지분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보유주식 357만2574주 중 63.8%인 228만1042주를 가산문화재단에 증여했다. 고 최 회장의 아들인 최성원 사장은 79만5532주를 상속받는 데 그쳤다.

가산문화재단이 증여받은 228만1042주는 전체 지분의 4.35%로 이를 통해 가산문화재단의 광동제약 지분율은 종전 0.65%에서 5%로 상승했다. 딱 비과세 상한선까지 지분율이 오르면서 세금 납부를 피해간 셈이다. 이에 따라 재단 증여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가산문화재단은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고 최 회장과 광동제약이 출연해 2007년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자신의 주식을 공익재단에 증여하는 건 기부를 통한 사회환원으로 볼 수 있지만 본인이나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재단에 비과세 상한선인 5% 이하로 증여한다는 건 뒤집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증여 뒤에도 재단을 통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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