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상고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회장은 비자금 총 6200여억원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조세 546억원을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하는 한편 건강 상태를 고려, 구속집행정지 상태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장의 혐의 가운데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은 유죄로 인정된 반면 부외자금(장부 없이 운용되는 자금) 조성 등 일부 횡령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결론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