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7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석 선장(69) 등 선원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공소장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사항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사고 발생 지점이 맹골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고당일 통행량과 조류 세기, 날씨, 파고 등을 고려할때 피고인들의 지휘 의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3등 항해사 박모씨의 항해사 단속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해자 수사 등 심리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근거로 보충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증이 완전히 형성돼서 공소장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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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4일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뒤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