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임영록, 소송 이겨도 회장 복귀 불가능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4.09.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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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이사회, 후임 회장 선출 위한 주총에 임 회장 '이사 해임안' 상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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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76,000원 ▲6,700 +9.67%) 이사회가 임영록 회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대표이사에 물러나게 된다. 호칭이 '회장'에서 '전 회장'으로 바뀌는 셈이다. 상임이사 직은 유지되지만 이미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상임이사로서도 활동할 수 없다.

KB금융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공석이 된 만큼 조만간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후임 회장 후보가 선출되면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공식 선임하게 되고 이때 임 회장은 상임이사에서도 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임된 임영록 회장의 지위는=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임시 전체회의를 통해 임영록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의결로 임 회장은 대표이사 회장뿐 아니라 이사로의 직무도 정지됐다.

이사회가 이날 임 회장의 대표이사 해임안을 의결함에 따라 임 회장은 회장에 복귀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졌다. 임 회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이미 대표이사에서 해임됐기 때문이다.



다만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상임이사로 복귀하게 된다. 상임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임 회장은 주총에서 해임되지 않는 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사회에도 참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사회 멤버라는 것 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역할이 없는 상임이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사회, 후임 회장 선임 주총에서 임 회장 해임할 듯= KB금융 이사회가 임 회장을 해임함에 따라 KB금융은 공식적으로 대표이사가 없는 상태가 됐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곧바로 후임 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장 후보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한다. 통상 3개월 가량 시간이 걸리지만 이사회는 경영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일정을 단축할 전망이다. 회장 후보가 선출되면 이사회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상임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

금융권에선 이사회가 임시 주총을 소집해 새 회장 후보의 이사 선출 안건을 상정하면서 임 회장의 상임이사 해임건을 동시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 회장이 이미 회장에서 해임된 상황에서 더 이상 상임이사직을 유지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주주들 입장에선 임 회장의 결백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며 "해임안이 상정되면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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