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원 전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형량이 적다는 이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원 전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 여부는 기소단계부터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됐다. 이날 세간의 관심 역시 원 전원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지 여부였다.
검찰은 이날 항소 여부만 결정하고 공직선거법 85조 대신 86조를 적용하는 방안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 변경 여부는)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항소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 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원장의 국정원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원 전원장이 명시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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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원장 측은 유죄를 선고받은 국정원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