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정광역시 승격 관련 법안 3건 발의

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 기자 2014.09.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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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 발의

전국 최대 기초단체인 수원시를 광역시급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김용남 국회의원(새누리·수원병)은 이날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7일 김용남 의원실에 따르면 제정안은 수원시를 수원특정광역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기존 시·군·자치구에 비해 행정·재정 운영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특례, 재정 특례, 사무 특례 등을 갖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경우, 기초지자체의 종류에 기존의 시·군·구 외에 ‘특정광역시‘를 추가하고, 특정광역시가 되기 위해선 인구가 100만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특정광역시 사무를 일반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사무와 별도로 구분토록 한 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도세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취득세를 전액 ‘특정광역시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수원시가 해마다 취득세를 거둬 (2013년 3382억1400만원, 2012년 3447억700만원) 경기도로 올려 보낸 뒤 재정보전금(47%)과 지방교부세(3%) 명목으로 50%만 되돌려 받았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시의 세수는 연간 1700억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정광역시’라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수원시의 재정과 사무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수원시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원계획, 전통문화의 계승시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업무가 현행 도 업무에서 수원시 업무로 이양될 수 있다.


월 말 기준으로 수원시 인구는 116만7000여명으로 울산광역시 인구보다 5000여명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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