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안전띠 안해 못받은 보험금 돌려준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4.09.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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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 사고시 보험금 감액 무효 판결 따라 약관 수정, 2년내 사고에 대해선 보험금 지급

대법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보험금을 전액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손해보험업계가 약관 수정에 착수했다.

보험금 청구소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선 지급 청구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이전 사고에까지 소급지급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다.



손보업계, 안전띠 안해 못받은 보험금 돌려준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6일 대법원이 '안전띠 미착용시 보험금 감액 약관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손해보험업계에 약관 개정 등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해당 약관의 수정, 보험금 소급 지급 등을 검토하도록 지도했다"며 "손보업계 공통의 사항인 만큼 협회를 중심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법률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해당 약관은 최대한 빨리 수정할 계획"이라며 "보험금 청구 소멸기간 이전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 추가 지급 요구가 들어오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금 청구 소멸기간은 2년이다.

손보협회는 다만 2년 이전의 사고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손해보험사들은 자손보험금 감액 피해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제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 소비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는 지난 16일 자동차사고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자동차보험 자손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약관은 상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특약에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의 10~20%(앞좌석 20%, 뒷좌석 10%)를 감액하고 있다.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가 아니라면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보험업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약관을 수정하고 미지급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자칫 이번 판례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례는 자기신체손해에 해당되는 것일 뿐 대인 피해보상과는 다르다"며 "대인 피해보상은 사고의 쌍방과실을 따져 보험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보험금이 감액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료 규모는 50억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통 자동차 보험 가입시 자차나 자손 담보는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 지급 규모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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