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0원', 어떻게 가능하지?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4.09.17 10:41
글자크기

열량계 조작 등 부정사용 절도죄 성립, 피해 입주민들 소송 가능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중앙하이츠아파트에서 동절기 난방비가 '0원'이 부과된 사례가 수백건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난방비가 한 푼도 나오지 않으려면 거주자 없이 빈집 상태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난방 열량계가 조작에 취약한데다, 열량계 조작을 막기 위한 '봉인지'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라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문제가 된 옥수동 중앙하이츠아파트의 2007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동절기 27개월분 난방비가 '0원'으로 측정된 사례는 300건에 달했다. 실제 난방비를 측정하기 위한 열량계 내부를 조작할 경우 난방비를 '0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중앙난방 방식의 경우 전체 단지의 난방비는 가구별로 쓴 난방량에 따라 배분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난방 열량계는 난방수 유량과 난방수가 가구에 들어올 때 온도와 집을 데운 후 나갈 때 온도차를 측정하는 열량계를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이 열량계는 내부 배터리를 빼놓으면 작동하지 않는 대신, 난방 사용이 가능해 난방을 하고도 난방비를 '0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누구라도 손쉽게 열량계 조작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 동탄신도시에선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해 난방비 '0원'을 만든 아파트가 적발되기도 했다.

건설업체가 난방 열량계를 설치한 뒤 배터리 교환부위를 봉인하거나 봉인 스티커를 부착해 열량계 조작을 막는다고 하지만 관리 주체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봉인지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난방 공급 주체 등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관계를 감안하면 이 같은 문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난방비 '0원'에 대해 소명을 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난방비가 '0원'으로 부과된 가구 중 해외여행 등으로 집을 비운 사례 등으로 소명한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게 했다"며 "현재까지 이유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으며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할증액을 산정해 부과한다. 이때 부정사용은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이준필 변호사는 "통상 부정사용에 대해 할증액을 청구한다"며 "열량계 조작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입주민들이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