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규제의 암반 '폭파'"…규제개혁 특별법 '위헌' 우려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4.09.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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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추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한구 경제혁신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행복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2014.9.16/사진=뉴스1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한구 경제혁신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행복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2014.9.16/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16일 규제개혁특별법 입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규제, 공기업, 공적연금 등에 대한 전방위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이런 가운데 규제개혁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헌법기관까지 포함토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위헌' 우려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규제개혁분과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와 공청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특위는 19일에는 공기업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공청회를, 22일에는 공적연금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이한구 "규제는 '기득권 세력의 젖줄'"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공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규제공화국'을 '규제개혁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이유로 규제공화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며 "규제개혁공화국을 만드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규제를 "부정부패의 어머니"이자 "기득권 세력의 젖줄"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기존의 규제 틀 안에서 이익을 챙겨온 기득권의 방해를 적극 물리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열심히 규제개혁을 하지만 지속가능한지 회의적이고, 공무원 세력을 흔들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인 규제개혁(안)을 마련하고, 과학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에 특별법 마련을 시도하는 것이고, 엄청난 방해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규제의 암반'을 다이너마이터로 폭파시켜야 한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 적용대상에 '헌법기관' 포함 두고 '위헌' 우려



특위가 공개한 특별법안에는 기존 규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회, 법원, 감사원 등 헌법기관을 포함시키되 각각 자율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규제개혁이 상시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 장관급 부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상설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규제개혁위가 적극적 규제 개혁을 이끌 수 있도록 직무감찰요구권을 부여하고, 정부업무평가에도 규제개혁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에는 공무원 면책 신설안도 담겼다. 공무원이 규제개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업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상급 행정기관이나 규제개혁위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징계 등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적용 대상과 관련, 위헌 가능성이 지적됐다. 김기흥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은 "헌법기관까지 적용대상을 포함했을 때 3권 분립과 국회의 입법권 등과 관련해 헌법상의 권리 침해가 없는지 사전에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규제개혁 대상에 법률이 포함되는 것과 관련, "국회가 정한 법률도 규제개혁위의 심사를 받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원인이 법률인 경우에는 입법부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규제개혁을 이뤄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휘 변호사(전 가서울가정법원장)도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등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직접적인 법령상 규제가 거의 없고, 행정부 관여에 위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며 특위안에 반대했다.



공무원 면책 특권에 대해서도 회의적 의견이 나왔다. 김호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공무원이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는 당근책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권한이 있다면 책임도 따르는 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혁신 규제개혁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9.16/사진=뉴스1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혁신 규제개혁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9.16/사진=뉴스1


◇ 특위 "당론 또는 의원 100명 이상 동의로 발의"

특위 규제개혁 분과 위원장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진행된 특위 전체회의에서 "향후 당정협의와 최고위원회의 등을 거쳐서 특별법을 당론 또는 적어도 100명 의원 이상이 공동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당론 수준의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특위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 "(규제개혁은) 입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며 새로운 규제개혁의 역사를 써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의 저항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지만 저희가 내각에 있는 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이 (규제개혁에) 앞장서지 않으면 못 베기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돈 안 드는' 규제개혁이야말로 우리의 경제 체질을 바꿔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추 실장은 특위안에 대해 "우리(정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안이 많이 담겼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정부안 등이 논의 될 때 훨씬 전향적인 규제개혁의 미래의 장이 여는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을까"한다며 기대했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는 이한구 위원장은 공청회 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기자와 만나 위헌 우려와 관련, "강제로 하라 마라 할 수 없지만 권유할 수는 있는 것"이라며 "헌법기관도 행정 관련 절차를 따르고 그 경과를 공개하라고 권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헌 논란에)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런 정도도 못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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