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여배우와 '수상한 돈거래' 사실 야냐" 해명

머니투데이 이슈팀 김사무엘 기자 2014.09.1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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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콘텐츠미디어 김광수 대표 / 사진=머니투데이DB코어콘텐츠미디어 김광수 대표 / 사진=머니투데이DB


김광수(53) 코어콘텐츠미디어 대표가 여배우와 수상한 돈거래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광수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이종석 변호사는 지난 1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보도되고 있는 여배우와 수상한 돈거래가 있다는 보도는 정상적으로 뮤직비디오 출연료를 지급한 부분을 과장한 것이며, 김광수 대표가 기소되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김광수 대표는 H기획사의 요청으로 H기획사에 소속된 가수K의 정규앨범 2장과 싱글앨범 1장을 제작했고 뮤직비디오 5편을 촬영했다"며 "뮤직비디오 하나는 당시 유명 배우들과 최정상급의 작곡가, 뮤직비디오 감독 등이 참여한 대작"이라 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앨범과 뮤직비디오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는 H기획사로부터 지급받았고 해당 금원은 모두 배우 출연료 등 제작비로 정상 지급됐다"며 "김광수 대표에 대한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검찰수사로 밝혀 질 것"이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김광진(59)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자 가수인 종욱(32)씨의 활동비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건낸 40억 원 중 일부를 김 대표가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지난해 10월 검찰에 진정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김광수 대표의 횡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김 대표가 유명 여성 탤런트 A씨 및 C회사 등과 거액의 수상한 돈거래를 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연계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 김광수 대표는 연예계의 '미다스 손'으로 불리며 가수 '티아라', '더 씨야', '파이브돌스' 등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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