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값 오르는데 지방세도 줄인상, '서민증세?'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14.09.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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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주민세 최소 1만원, 자동차세 100% 인상… 사행산업 레저세도 추가 논의

자료=안전행정부자료=안전행정부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줄줄이 오른다. 논란이 됐던 부동산펀드 지방세 감면 일몰도 원칙대로 종료되는 등 지방세 감면 대상과 감면폭도 대폭 줄어든다.

카지노 등에 부과하는 레저세는 일단 부처 간 협의 결렬로 보류됐으나 서민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담배 값 상승과 더불어 지방세가 줄줄이 인상됨에 따라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20년간 묶여있던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국세에 비해 훨씬 높은 감면율도 단계적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주민세는 최소 1만원 이상으로, 자동차세는 오는 2017년까지 100% 오른다. 담배 가격 인상과 맞물려 담배소비세도 지금보다 366원 인상된다.



현행 주민세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1만원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 이 하한선을 내년에는 7000원, 2016년에는 1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전국평균 주민세는 4620원이다.

법인 주민세도 기업 규모에 따라 과세구간을 지금의 5단계에서 단계적으로 9단계까지 세분화 한다. 100억이하 구간은 내년에 50%, 2016년에는 지금의 100%로 인상키로 했다. 100억원 초과구간은 5단계로 세분화해 연차적으로 신설한다.

자동차세도 물가상승율을 고려해 올해 대비 내년은 50%, 2016년 75%, 2017년 100%로 매년 인상한다. 다만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해 현행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린다.


발전용수나 지하수 등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신설세도 올린다. 발전용수는 강원·전남·경북 지역에서 현행 2원에서 3원으로, 지하수는 제주지역에서 현행 200원에서 400원으로 상향된다.

금연대책 명목으로 담배소비세도 현행 641원에서 1007원으로 조정하고, 전자담배와 물담배도 동일 비율로 세율을 인상키로 했다.

지방세제가 이 같이 개편될 경우 재정 확충 효과는 약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주민세는 개인분 490억원에 법인분 등 나머지를 합산치면 1800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다. 자동차세 인상으로는 약 600억원의 재정이 확충된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사회 복지 재정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긴 어렵다"며 "애초 기초세보다는 레저세 등 광역세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지자체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그동안 국세보다 높았던 지방세 감면도 현행 23%에서 국세 수준인 15%이하로 낮추고 올해 시효가 종료되는 감면에 대해서는 재설계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카지노, 복권 등에 부과하는 레저세에 대해서도 논의를 더 거쳐 추후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레저세의 경우 부처 간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 앞으로 더 논의를 해야 하지만 카지노와 복권 등 사행산업에 대해 레저세를 부과하면 약 9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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