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는 이날 서초동 본사와 대전 대리점 등에 대한 서울 수서경찰서의 압수수색 이후 "오비맥주가 문제의 본질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야기시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비맥주는 지난해 가성소다 세척액이 섞인 맥주를 뒤늦게 회수해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다"며 "이번 냄새 논란도 식약처가 카스맥주에 대해 제조 유통과정상 문제를 발견하고 시정 권고를 주문한만큼 불필요한 법적 논란보다는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비맥주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당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을 오비맥주의 잘못으로로 몰고 가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확보한 악성루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하이트진로 혐의가 드러나 절차에 따라 수사한 것을 놓고 오비맥주가 떠넘기려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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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하이트진로가 카스에 대해 조직적으로 루머를 유포했는지 수사하기 위해 이날 하이트진로 서울 서초동 사옥과 대전 대리점 등을 3시간여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비맥주가 지난달 6일 악성루머 사건을 고소했을 때는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나 수사를 하다 보니 일부 업체가 개입된 정황이 의심됐다"며 "이에 따라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한 것이지 아직 어떤 혐의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6월 말쯤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카스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악성루머가 퍼지기 시작해 본격적인 맥주 성수기인 7월 들어 소문이 확산됐다.
오비맥주 측은 이에 무더운 여름 날씨로 유통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의해 제품이 변질되는 '일광취'(식품이 햇빛에 노출돼 발생하는 냄새)와 '산화취'(식품이 산화돼 발생하는 냄새)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증폭됐다.
결국 오비맥주는 지난달 6일 경찰에 이 사건을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오비맥주가 수집한 온라인에 떠돌던 메시지로는 △동종업계에 있어 잘 아는데 2014년 6∼8월 생산된 제품 마시면 안 됨'△'가임기 여성은 무조건 피하라' △'시설 노후화로 맥주창고 세척하는데 소독약을 제대로 못 헹군 듯' 등이다.
식약처도 이 논란이 확산되자 오비맥주 공장과 유통과정 등을 정밀 조사해 지난달 26일 냄새 원인을 '산화취'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