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사 10곳 중 6곳 "개인정보보호 별도 대책 없어"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2014.09.0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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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투자자문, '내부통제 워크샵' 열고 자문사 현황 점검

투자자문사 60.6%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 서비스 등 별도 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자문사들은 2일 VIP투자자문 주최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투자자문사들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관련 규제 등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서 발표된 '자문사 현주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자자문사 중 고객들의 정보보호를 위해 별도의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문사는 절반이 채 안 되는 3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안과 직결된 서버의 경우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64.7%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DS투자자문 이은주 이사는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부관리계획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해야한다"며 "이와 별도로 세콤PS 등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술적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하고 이와 함께 내부자료 유출 예방 및 추적성을 확보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건강 등 민감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아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워크샵에서는 투자자문사들의 개인정보와 관련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투자자문사를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만약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투자자문사의 경우 개인정보관리 측면에서 한결 수월해진다.

이 이사는 "투자자문사는 투자일임 계약 시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받지 않는다"며 투자일임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받는데 이는 신용거래 능력을 판단하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소득 얼마 이하, 보유 재산 얼마 이하 이런식으로 정보를 받고 있는데 이는 신용거래능력정보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자문사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일리는 있어 관련 사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위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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