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방과 후 학교 '영어수업' 허용된다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2014.09.0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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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등학교는 사교육비 증가 우려 목소리 반영"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당시 정규교육 과정은 물론,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안 제17조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은 영어 방과 후 학교 과정은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방과 후 과정에서 영어 등의 과목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의 당초 안에는 대학별 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할 경우 1차로 입학정원 10% 내 모집정지와 1년간 재정지원사업 참가 제한, 2차는 입학정원 10% 내 정원감축과 3년간 재정지원사업 참가 제한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대 입학정원 10% 내에서 모집정지 수준에 그쳤다.



또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지 판단하는 대학 입학전형평가 심의위원회 구성도 빠지는 등 전반적으로 기존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평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일선 학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초등학교에 한해 영어교육을 풀어주고, 대학별 고사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한 대학의 처벌 기간을 단축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는 보육의 성격이 강한데다 사교육비 증가 가능성이 높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1~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수업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대학에 대해 2차로 가중 처벌할 경우 최대 3년 가까이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한 번에 10% 수준에서 입학정원 모집금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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